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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3. 31. 00:0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ㆍ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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