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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 19:20경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08년과 2013년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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