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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598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수도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수도원 건물 중 방 1칸만 사용을 허락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사용 외에 계속적인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원 전체의 관리자 겸 공동점유자인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교활동을 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과 그 가족들(배우자 및 아들)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수도원의 큰 방에서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후, 2013. 9.경 이 사건 수도원으로 이사를 한 점, ②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수도원이 아닌 인근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서 따로 거주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도원의 부엌 등 다른 부분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면서 수 개월간 거주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2013.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도원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다른 장소를 알아본 후 수도원을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⑤ 그 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도원을 적법하게 인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수도원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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