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3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의 입주민이었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4. 이 사건 아파트 C호에서 퇴거하면서,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 비용으로 1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를 위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 사다리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원고는 사다리차 비용으로 100,000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 사다리차 비용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사를 위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 사다리차 사용을 요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