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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209
주거침입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본건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17동 8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비웠다고 말을 했다.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사실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권 9면), 이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가족들은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자신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를 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1권 8면),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살았으며, 집을 비운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51면 이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12. 2. 22.까지 비워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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