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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3.5.15.(944),1264]
AI 판결요지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인 같은달 16.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이해관계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은 한 장으로 된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1992.10.19. 11:00의 경매기일 및 같은달 26. 14:00의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인 같은달 16.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그 이후의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은 한 장으로 된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재항고인 자신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법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없어 경매기일을 적법히 개시할 수 없는데 경매기일을 개시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최고가경매신고인이 없다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인데도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이 권리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적법히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판단유탈은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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