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B 204호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여)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그녀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set 양주 1 병, 도이야 양주 1 병 등 총 64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 취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러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재범한 바 같은 유형의 처벌로는 교정이 어렵다 판단되고, 술값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