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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102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을 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원심법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소환을 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이나 불출석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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