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6 2013도3085
사기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나아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선고를 하였다
하여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