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24 2015도7812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