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8. 12. 31. 및 2019. 1. 25. 위 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불상지에서 O 블로그에 접속하여 ‘T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280,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S)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8만 원에 불과한 점, 2019. 3. 14.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373, 5926, 2019고단201(각 병합)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 양형의 형평, 검사의 구형량(징역 4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