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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누81866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62,5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 을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4. 4. 6. 서울 중구 B 대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5.9분의 18 지분에 관하여, 1994. 12. 12. 나머지 95.9분의 77.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12. 12.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 19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종로구중구지사에서 2011. 9. 2.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측량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피고 소유의 C 도로 370.4㎡ 중 3.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9. 3. 이 사건 건물 중 위 무단점용 부분을 철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2. 위 무단점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7. 12. 13.부터 2011. 9. 3.까지의 기간에 대한 2,876,5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616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4. 9. 4. 이 법원 2014누42676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는 ‘원고의 이 사건 점유부분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6. 21. 무렵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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