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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9 2016구합70673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30. 서울 중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 취득한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가 서울 중구 D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4㎡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무단 점용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점용 부분’이라 한다)을 자진철거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이 사건 무단점용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도로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2016. 2. 12.까지 이 사건 무단점용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계고하였다

(이하 위 행정대집행 계고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공사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무단점용 부분이 4㎡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공중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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