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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108351
구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공장용지 1,14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김포시 B 공장용지 1,1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포시 C 공장용지 2,646㎡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1㎡에는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축대의 일부분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축대를 설치하여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축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축대의 하단 부분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왕에 설치된 축대의 높이를 높인 다음 그 위에 가건물을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설치한 부분에 관한 철거의무를 질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라 함은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만일 타인의 부동산 위에 어떤 공작물이 존재함으로써 소유권이 방해되는 경우 그 공작물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공작물을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 법률상 사살상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소유권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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