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2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몰수, 추징, 제2원심: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고물상부지 임대차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고, 계약토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