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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52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F 휴대전화(G 가공)...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원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고추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경찰에 긴급체포가 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4년 및 몰수, 제2원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추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고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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