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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7378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이 소외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별지 1목록 기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 7, 8,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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