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09:5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송 내대로 삼정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 낮은 편 임), 불리한 정상[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현재는 종료) 중 다시 음주 운전하여 죄질이 나쁨,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