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6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08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행 3명과 농어회를 먹던 도중 자신이 먹은 회가 농어회가 아니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씨 발 놈 아 이게 농어냐,

먹을 것 갖고 장난 치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