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309 사건 및 2020고단108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범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6. 10. 31.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일 30만 원씩 100일 동안 3,0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00만 원, 2016. 11. 3.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같은 달 20. 위 계좌로 3,600만 원 등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1』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 채무변제,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 등이 어려워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약 30억 원에 이르러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