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9]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울산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다가 2011. 9.경 대부업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후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이 취소된 2011. 9.경부터 대부업을 할 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도 10억 원 이상 되었고, 대부한 돈의 대부분이 그 회수가 어려운 악성채권으로 이를 회수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9. 7.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53]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1.경 자신이 운영하던 울산 중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H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한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2011. 9.경부터는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도 10억 원 이상되어 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