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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84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86,3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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