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02,7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부터 2000. 2. 7...
이유
1.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02,7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부터 2000. 2. 7...
1.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