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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0%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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