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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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