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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20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타지 사람인 피해자가 정읍까지 와서 묘지관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거나 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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