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중개를 원고(D부동산)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이트리즈과사람학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E(F부동산)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중개위임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2017. 4. 27. 원고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 B, G, E가 만났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 B의 중개의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중개를, 피고 회사는 E에게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