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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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