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3:30 경 파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주변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대구지방법원 2007 고약 36712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