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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07 2015가단219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공주시 C 전 714㎡ 및 D 답 70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 주식회사 우성사료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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