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군 H 답 986㎡는 1988. 1. 19. I 답 442평(1,461㎡)에서 분할되었고, 1992. 9. 3. 위 H 토지에서 J 답 688㎡가 분할되어 위 H 토지의 면적이 298㎡가 되었다.
그 후 행정구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위 H 토지는 거제시 K 답 298㎡(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1988. 4. 4. 2003. 9. 26. 2004. 3. 16. 2004. 11. 12. 2005. 7. 20. 2008. 9. 24. 피고 B 90/407 90/407 90/407 90/407 90/407 90/407 망 L 66/407 - - - - - 피고 C 31/407 31/407 31/407 31/407 31/407 31/407 피고 D 65/407 131/407 146.5/407 146.5/407 177.5/407 177.5/407 M 31/407 31/407 31/407 - - - 피고 E 31/407 31/407 31/407 31/407 31/407 31/407 피고 F 31/407 31/407 46.5/407 46.5/407 46.5/407 46.5/407 N 31/407 31/407 31/407 31/407 - - O 31/407 31/407 - - - - P - - - 31/407 31/407 - 피고 G - - - - - 31/407 합계 1 1 1 1 1 1
나. 분할 전 K 토지는 1988. 4. 4.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등 9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분할 전 K 토지는 2014. 12. 1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들은 2015. 1. 6. 각자의 지분을 모두 피고 B에게 2006. 12. 26.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1토지는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2토지는 피고 B이 90/407, 피고 C가 31/407, 피고 D가 177.5/407, 피고 E이 31/407, 피고 F이 46.5/407, 피고 G가 31/407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1, 2토지 인근에 있는 거제시 Q 대 196㎡ 지상에는 집합건물인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위 집합건물 총 6세대 중 101호, 102호, 202호 302호 등 4세대는 1993년경부터 R가, 201호, 301호 등 2세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