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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1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22:39 경 여수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 놓으라

고, 내가 파출소 간다고, 씹할’ 이라고 말하며 팔을 휘저어 오른 팔꿈치 부위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다수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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