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277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