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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27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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