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3 2015가단25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