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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7가단408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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