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0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작성의 2013. 9. 9.자 증서 2013년 제136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작성의 2013. 9. 9.자 증서 2013년 제1361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