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0 2015가단1187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3. 7. 25. 작성의 2013년 증서 제67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13. 7. 25. 작성의 2013년 증서 제67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