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햄 제조공장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