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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외부주차장에서, 울산 남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와 G이 체납차량 단속 및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H 차량을 발견하여 그 차량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 앞 번호판을 떼려고 하자,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의 창을 내려 F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가 다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려고 하자, 3-4회 가량 위 차량을 전ㆍ후진하며 F의 작업을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서 G에게 건네주자, 곧 하차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F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내가 칠성파인데,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G의 체납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1. 결손정보조회, 체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뒤늦게나마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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