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요지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881(2018.08.24)
체납 건강보험료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DD, EEE, FFF,
원고는 같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CCCCCC공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
건강보험료 채권(1997. 6.부터 1998. 8. 까지)은 위 피고가 원고 및 같은 세대구성원에
대하여 한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CCCCCC공단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체납 건강보험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 전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세무서장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
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 사유가 개정 국세
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
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
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
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 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0. 11. 29. 138,016,640원이, 2001. 2. 27. 10,360,000원이 각 결손처분 되었다
가, 2005. 10. 24. 결손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별도의 결손처분 취소나 그 고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
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
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이 사건 압류를 무효라
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으로 체납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체납한 납부기한 2000. 10. 31.인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을 회수하기 위
하여 2004. 10. 7.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387 - 021899 - 01
- 015)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체납조세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0. 28.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에서 588,949원을 추심하여 압류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2005. 10. 29.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0. 28.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588,949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를 해제한 사실이 없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
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2항 제2호에서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데, 피고 ○○세무서장이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징수
법 제53조가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납부, 충당, 공매 중지, 부과의 취소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켜야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
금채권으로부터 일부 조세채권을 충당한 것만으로 압류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BBBBBB공사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BBBBBB공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CCCCC공단
가) 의료보험법(2000. 1. 1. 폐지) 제71조 제1항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2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보험료 등
의 고지와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CCCCC법(2000. 1. 1. 시행) 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보
험료와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보험료의 고지와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CCCC법 제81조 제1항은 CCCCCC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
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CCCCCC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68조 제2항 후문에서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호증,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5. 13. CCCCCC공단 양산지사로 전입하여 1998. 8. 24.
전출한 사실, 당시 DDD을 지역세대주로 하여 EEE, FFF, 원고가 각 세대원으로 건강
보험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CCCCCC공단은 1998.9.부터 2017. 7.까지 매달
또는 3개월마다 CCCCCC 지역가입자인 FFF 또는 DDD 또는 EEE이나 원고에게 이
변론종결
2018.07.06.
판결선고
2018.08.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4. 11.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BBBBBB공사가 2017. 4. 18. 한 공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3) 피고 CCCCCC공단이 2017. 6. 14.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16. 4. 11.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등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발생한 납부기한 2000. 10. 31.인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BBBBBB공사는 2017. 4. 18.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통지 및 공매처분을 한 후 201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를 마쳤다.다. 피고 CCCCCC공단은 2017. 6. 14. 원고가 1997. 6.부터 1998. 8.까지 기간의 건강보험료 1,307,5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195,900원, 체납처분비 2,000원 합계1,505,400원(이하 '이 사건 체납 건강보험료'라고 한다)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다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00. 10. 16. 부과결정을 하였고, 2000. 11. 29. 원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138,016,640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2001. 2. 27. 10,360,00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2005. 10. 24. 결손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결손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취소 처분은 불성립하였고, 가사 결손취소 처분이 성립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시인 2000. 10. 16. 또는 결손취소 처분시인 2005. 10. 24.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피고 BBBBB B공사의 공매처분 역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2) 피고 CCCCCC공단의 이 사건 체납 건강보험료 채권은 CCCCCC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부기한인 1998. 9.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CCCCC공단의 2017. 6. 14.자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