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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37814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6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2012. 12. 31.까지 보관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은 D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 G웨딩홀을 연간 선납임대료 25억 원 내지 30억 원에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각 4,000만 원씩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그 운영권 인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각 4,000만 원씩을 받았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2. 7. 4.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8,000만 원은 원고와 C이 웨딩홀 운영권 인수를 위하여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 업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이외의 금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C이 웨딩홀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D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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