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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74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주식회사 화신지엠에스(이하 ‘화신지엠에스’라 한다)”, 제2쪽 제19, 20행, 제3쪽 제1, 2, 4, 5행의 “화신지엠에스”를 각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A이 소방시설들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해태한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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