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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4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18』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20세)는 위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9:10경 위 D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를 약 3초 동안 잡아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약 3초 동안 휘감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잡고 1회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약 3초 동안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볼을 잡아당기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28』 피고인은 2011. 12. 13.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I과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사출기 2대(MMCⅡ-280, MMCⅡ-380)에 대하여 보증금 27,500,000원, 월 리스료 2,689,601원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출기 2대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3. 1.경 위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사출기 2대를 성명불상 중고 매매상에게 4,0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J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2014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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