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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00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이 2011. 3. 3. 당시 운영하던 ( 주 )C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800,000원 상당의 D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위 계약을 승계하여 남은 리스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채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B을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3. 6. 경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B으로부터 인도 받을 당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리스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시설 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그런데 B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B을 징역 4월에 처하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2013 고단 3031호 횡령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 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에 피고인이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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