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4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3. 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친 손 부분의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치료가 지연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등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료용품이 담긴 일명 응급실용 처치수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링거주사 투약 중인 성명불상 응급환자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와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H의 멱살과 옷소매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