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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단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삼척시 B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원리금은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위 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해자 제출 거래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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