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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9 2020가합508
토지보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등 6 인과 함께 2002. 2. 27. 경 피고 B로부터 ① 화성시 F( 이하 ‘F ’라고만 한다) G 임야 15,471㎡ 중 8,956㎡ 와 ② H 전 1,620㎡를 매매대금 11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G 임야는 2002. 4. 2. I 임야 1,524㎡ 와 J 2,03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분필 당일인 2002. 4. 2. I 임야 1,524㎡에 관하여는 200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2002.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마 쳐졌다.

다.

피고 C은 2009. 2.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2. 16.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G 임야와 H 전을 매수할 당시 D, E 등 6 인과 공동 매수하였음에도 자신이 단독 매수한 것으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수차례 변조하여 행사하고, 피고 B를 무고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9 고단 494, 2009 고단 1125( 병합) 사건에서 징역 10월, 수원지방법원 2014 고합 109, 2014 감고 2( 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과 치료 감호처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10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다 제 4호 증의 1, 을 다 제 6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02. 2. 27. 피고 B로부터 G 임야 15,471㎡ 및 H 전 1,620㎡를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 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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