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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889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동구 D 42동 106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작업복 등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설비업체를 운영하며 C으로부터 판넬 및 리프트 제작ㆍ설치 등을 도급받아 위 ‘E’ 사업장에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ㆍ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판넬 공사 및 위 사업장에서 사용할 일반작업용 리프트(크기 1900×1600×1600mm, 무게 160kg, 하중 2.8톤, 승강높이 3.2m) 제작ㆍ설치 공사를 하면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호이스트를 승강용 권상장치로 사용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사고로 낙하할 경우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이하 ‘낙하방지장치’라고 한다)를 방호장치로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이스트 해지장치와 리프트 낙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와 같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인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제작하고, C은 그와 같은 방호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1. 9. 08:18경 위 사업장에서 위 리프트의 승ㆍ하강 과정에서 정지 충격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호이스트 훅에서 운반구가 이탈되면서 그 아래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위 회사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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