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9. 소외 대양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구미시 오태동 488-3, 488-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 차임 700만 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재활용 등 사업의 공장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경 이 사건 토지가 ‘경부선 조치원- 대구 간 전철화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소외 회사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였고, 2004.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토지 중에 특별고압선을 매립하기 위한 용도로 협의취득하여 매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2. 5. 원고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5. 2. 27.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3. 20. 위 사전통지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변상금 합계 16,036,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변상금 부과고지서 및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정근거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단지 변상금 부과기간 및 부과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인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에서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